라. 선박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
(1) 선박의 지분이 가압류의 대상이 될 때에는 선박에 대한 가압류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의 방법에 의한다(민집 291조, 185조 1항).
(2) 선박지분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선박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의 등본이나
그 밖의 증명서를 내야 하며(민집 185조 2항) 본안의 관할법원 외에 선박등기를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으로서 관할권을 갖는다(민집규 213조 1항).
(3) 선박지분가압류의 집행은 발령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그 가압류 기입등기의 촉탁을 함으로써
한다(그 문례는 선박가압류의 경우와 같다). 가압류명령 정본은 채무자 외에 선박관리자(상법 760조)가 있으면 그에게도 송달하여야 하며,
선박관리자에게 송달하면 채무자에게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민집 185조 3항, 4항).
(4)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실무제요 민사집행[Ⅲ]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중 선박지분에 대한
집행부분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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